학사안내
혁신을 이끄는 국가거점국립대학의 리더
| 구분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2013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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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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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과목 | [20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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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기준 | 없음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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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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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자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24학년도 이후 선발자부터 |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 특수학교의 경우 7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의 경우 특수학교(공통)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각각 14학점 이상 총 28학점 | [50학점 이상]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의 경우 특수학교(공통)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각각 21학점 이상 총 42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20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2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 이상 ※ 디지털 교육 포함 교직실습 4학점 이상 |
성적기준 |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각각 80점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기타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017.2월 졸업자: 1회 이상 이수(수료자, 졸업유예자, 재입학자 포함) 2017.8월 이후 졸업자: 2회 이상 이수(수료자, 졸업유예자, 재입학자 포함)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03.01 이후 졸업자) 일정 수준의 이상의 외국어능력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017.2월 졸업자: 1회 이상 이수(수료자, 졸업유예자, 재입학자 포함) 2017.8월 이후 졸업자: 2회 이상 이수(수료자, 졸업유예자, 재입학자 포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증[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취득자에 한함]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017.2월 졸업자: 1회 이상 이수(수료자, 졸업유예자, 재입학자 포함) 2017.8월 이후 졸업자: 2회 이상 이수(수료자, 졸업유예자, 재입학자 포함)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
| 자격종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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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교 정교사(2급) | 7.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
| 구분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및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
|---|---|---|---|
|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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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과목 | 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 교직이론 및 교육실습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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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기준 | 해당없음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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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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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가진 자가 ‘영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정이 설치된 영문학과에 편입하여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 무관하게 영어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
단, 연계전공을 구성하는 표시과목 관련학과에 편입학한 자는 연계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편입을 위하여 전적대학을 자퇴함으로써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에서 삭제되었더라도 편입대학에 동일 표시과목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 3학년 1학기 종료전까지 기 신청자 중에서 순위대로 추가선발이 가능
| 구분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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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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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과목 | [20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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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기준 | 없음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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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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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역 및 이수학점 기준
| 구분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
| 주전공 취득 시 | [20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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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전공 취득 시 | [4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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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이 없거나,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자격종별이나 표시과목이 다른 경우 반드시 이수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자격 취득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부전공 자격연수´ 를 대체하는 과정이므로 부전공 자격연수대상자가 아닌 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강사 등은현직교사의 범위에서 제외함
단,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교사자격증(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에게도 소지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가 가능함(이전 졸업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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