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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 교육대상자: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학부생, 교육대학원생 - (필수)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성인지 교육 2회 또는 4회 미충족자
■ 교육일시 및 장소
구분 | 일 시 | 장 소 | 인원(명) | 비고 | 1차 | 2026. 11. 2.(월) 19:00 ~ 21:00 | 교양학관 185호 강의실 | 150 | 교육 10분 전까지 서명 후 입실 (퇴장 시 서명 필수) | 2차 | 2026. 11. 3.(화) 19:00 ~ 21:00 | 150 |
※ (학생)통합서비스에서 신청(교직>교직신청관련>성인지교육 신청)
- 교육내용: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 의식 함양교육, 학생지도방법 및 상담교육 - 교육기관: 사)산청군성폭력상담소 소장 정윤정
■ 교육신청기간: 2026. 10. 14.(수) 10:00 ~ 10. 16.(금) 17:00
구 분 | 대상자 | 일 시 | 비고 | 우선 접수 | 학부 3,4학년 학생 교육대학원 2~5학기 학생 | 2026. 10. 14.(수) 10:00 ~ 17:00 | ※ 선착순 신청 | 일반 접수 | 전체 교직 이수자 | 2026. 10. 15.(목) 10:00 ~ 10. 16.(금) 17:00 |
■ 기타 - 교육 시작 전 참석부 서명 필수 - 교육 시작 후 입장 불가 - 대리서명 및 교육 중 중도이탈은 미이수 처리 - 통합학사정보시스템 교육결과 반영: 2026. 11월 중순
■ 현직 교원 외부교육실습 인정 안내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외부교육실습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외부교육 이수증 제출시 반드시 외부교육임을 명시 바람[이수증 이외 소속학교(기관) 내부 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첨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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